[기업법률 가이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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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1 08:04  |  수정 2023-07-11 08:07  |  발행일 2023-07-11 제12면

안희철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스타트업을 경영하다 보면 용역계약 물품판매계약·경업금지약정·비밀유지약정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이때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이처럼 상대방이 계약위반 시 우리는 언제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스스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1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때 발생한 손해액은 1억원과 지연손해금이다. 이 경우 손해액 입증이 어렵지 않다. 반면 아파트 공사나 프로그램 개발 하자의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 감정인의 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판단하기도 한다. 명예훼손이나 위반 이후 긴 시간이 경과한 사건 등은 더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영업비밀침해나 경업금지약정은 상대방이 위반했다 해도 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 가령 어떤 개발자와 내가 개발자가 퇴직한 이후 1년간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이 개발자는 퇴사 후 3개월 만에 경쟁사에 입사했다. 이때 나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긴 어렵다. 어떤 개발자는 1억원, 어떤 개발자는 10억원의 손해를 입혔을 수 있지만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긴 어렵다. 제발 경쟁업체에 가 줬으면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계약서에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벌'을 별도로 규정하면 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계약 위반이 발생 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사전 합의된 예정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에게 손해 발생이 없거나 손해액이 적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그것만으론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감액될 수 있다. '위약금'을 정할 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해 위약금을 정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금액을 지급해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계약이행을 확보, 강제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 놓은 일종의 제재금이다.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차이가 있다.

계약서에 '위약금'으로 정했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해도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으면 '위약벌'로 해석해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게 된다. 용역 계약은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 때는 '지체상금'이라고 해 지연 기간 1인당 총 용역대금의 기준 1/1000에서 3/1000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어도 우리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위약벌·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 지체상금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자.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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