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로고송 '트로트' 대세…"원저작자 동의 먼저 받아야"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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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2 10:34  |  수정 2024-03-12 10:40  |  발행일 2024-03-12
사용료도 선거 종류 마다 다르고 사용료·보상금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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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모습. 영남일보 DB

오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운동의 막이 오르는 가운데, 각종 로고송(홍보용 음악)의 제작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은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선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다"고 했다.

선고 로고송의 경우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을 개사·편곡해 사용한다. 그러기 위해선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 측은 보상 금액을 확정 짓는 개작 동의서를 받아내야 한다. 원저작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저작자가 서명한 개작 동의서를 후보자가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 음악 사용료(복제이용료)를 입금하면 최종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보상 금액과는 별도다.

음악 사용료의 경우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 측이 곡당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200만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원이다.

한편,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사랑받는 장르는 트로트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홍진영의 '엄지척' 등 트로트 8곡이 선거 로고송 상위 10위안에 들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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