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956억 환수 사실상 불가능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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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3 16:45  |  수정 2021-11-24 07:20  |  발행일 2021-11-2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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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전두환 사망 관련 입장 발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사과 없이 사망한 전두환 씨와 관련해 입장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미납 지방세 9억7천만원,미납 추징금 956억원의 환수가 불투명해졌다. 현행법상 추징금은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은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망자를 대신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그 경우 세무 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그동안 검찰 등 관계 당국이 전 전 대통령 재산을 조사해 몰수, 공매 등에 넘긴 까닭에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1월1일 기준, 9억7천만원으로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등재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천699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후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은 9억7천만원까지 불었다.

서울시는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실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인 게 인정되면 사후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며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숨겨진 찾더라도 고인과 연관성을 밝혀야 하는 등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등과 달리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96년 12월 16일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에 나선 검찰은 재산추적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1천200억여원만 회수하는데 그쳤다. 이에 미납 추징금 956억원은 받을 가능성이 낮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전 전대통령에게 확정된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57% 정도인 1천249억원을 현재까지 집행했으며, 나머지 956억원은 미처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미납 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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