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항 장사' 교사 파면…근본적 해법은 공교육 정상화

  • 이창호
  • |
  • 입력 2024-05-07 06:49  |  수정 2024-05-07 06:47  |  발행일 2024-05-07 제23면

앞으로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학원 등 사교육 시장에 '문항 장사'를 하면 최대 파면까지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사교육 카르텔' 단속의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사·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이들 교사 가운데 대구지역 교사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교육 카르텔 일소(一掃)'의 첫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이 개정안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현직 교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소급 적용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게 돼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극소수 몰지각한 교사의 '문항 장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학생들에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다. 마음 같아선 예외적 소급 적용을 통해 문제의 교사들을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 그런 몰염치한 교사들을 더 이상 교육 현장에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액이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는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시사한다. '사교육 공화국'의 오명을 벗으려면 공교육을 되살리는 길밖에 없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은 수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공교육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중단 없는 단속'도 중요하다.

기자 이미지

이창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