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관련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TK는 3명 포함
지난 4·10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TK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조지연·구자근 ·강명구 의원 등 3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11일,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지난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천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자 중에선 152명이 입건됐고, 이 중 14명(9.2%)이 기소됐다.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에선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기소됐다.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이들의 공소시효는 정지돼있는 상태다. 21대 총선에선 당선자 149명이 입건됐고, 이중 27명이 기소됐다. 이번 총선에서 기소인원은 13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 등이 있었다.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천874명→3천101명으로 7.9% 늘었다. 기소 인원은 1천154명→1천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은 40.2%→32.9%로 7.3%포인트 내렸다.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 정치 양극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늘었고,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고 분석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