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9개 지자체, 사용후핵연료관련 지방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합심'
경북도를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후핵연료 지역개발세 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 부산시, 울산시, 전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와 경주시, 울진군,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25일 경북도청에서 '원전 소재 자치단체 제39차 세무행정분과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됐지만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용후핵연료 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됐다. 원전 소재지 자치단체의 사용후핵연료 과세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2016년 11월 강석호 (울진) 의원에 이어 2020년 6월 김석기(경주)·이개호(영광) 의원, 2020년 7월 정동만(기장)·윤준병(고창) 의원, 2020년 8월 박형수(울진) 의원이 잇따라 발의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임위 소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지역개발세 과세 및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세 탄력세율 적용(조례로 ㎾h당 1원인 표준세율의 50% 가감)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들은 또 이날 원자력발전 관련 신(新)세원 발굴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이번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경수로 : 다발당 540만 원, 중수로 다발당 22만 원)를 과세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는 연간 1천603억 원의 신규 세입을 얻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그 규모가 2천641억 원에 달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개정안은 원전 소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당연한 법안인데도 국회 상임위 소위조차 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국회 대응 과정에서 9개 지자체가 서로 협업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clip20231026154237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와 신한울 2호기 전경. 9. 원전소재_자치단체_세무행정분과협의회_개최 경북도, 부산시, 울산시, 전남도, 경주시, 울진군,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경북도청에서 '원전 소재 자치단체 제39차 세무행정분과협의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