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관급공사 특정감사…8개 기관 대상 11개 사업장 적발
대구지역 관급공사 사업장 곳곳에서 시공 부적정 등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8월 시 산하 2개 사업소와 6개 구·군(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소 3곳, 구·군 8곳 등 총 11개 사업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이번 감사는 토목·건축·조경 등 종합 건설공사(10억원 이상)와 전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전문 건설공사(5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내용은 △설계 도면과 현장 시공의 적정성 여부 △공법적용의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여부 등이다.A기관과 B기관은 감사에서 각각 'C광장 조성 사업'과 'D도로 건설 공사'에 대해 지적받았다.A기관의 경우 과다 정산된 공사비 5천100만원에 대한 설계 변경(감액) 처분을 비롯해 설계도서와 다르게 설치된 가설방음판의 재시공과 전기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중국산 맨홀 뚜껑 반출 조치를 명령받았다.B기관도 근거 없이 반영된 도로대장 전산화 비용 등 공사비 1억8천200만원에 대한 설계 변경 처분을 받았다. 또. 품질시험·검사 의뢰 시 시료 채취를 소홀히 하고, 품질 계획 수립을 부적정하게 세운 점 등이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E기관의 'G도서관 건립 공사'와 F기관의 'H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도 문제가 있었다. E기관의 경우 시스템 에어컨 내진 설비와 저수조 및 급수펌프 등 총 1천300만원의 설계 변경을 지시받았다. 커튼월 등 내부 시설이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및 디자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구조 안전과 성능 및 품질 등 다각적인 시공법 검토를 주문받았다.F기관은 옹벽 거푸집 일부 미시공, 공사 중 작업설(철근 등) 미공제 등에 따른 공사비 3억3천500만원에 대한 설계 변경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도로 균열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 사업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이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하지 않는 등 현지 조사와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 처분할 것을 명령받았다.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준공 후 치유가 곤란한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주요 공사의 공정·품질·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해 시정·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