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한마디] ‘하늘이법’, 위험한 교실 누구의 책임인가?
교육 현장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정신질환 문제로 휴직했다 복직한 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에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협을 끼치는 고위험군 교사를 관리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앞으로의 교육 환경을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업무 과중,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교사의 수는 최근 4년 사이 1.7배 증가했으며, 특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만 7천 건에 가까운 교사의 정신적 고통 호소 사례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문제를 반영하는 신호다. 교사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위험군 교원이 공격성을 보이며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 현장에서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늘이법'은 단순한 처벌법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직권휴직된 교원에게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복직을 원할 경우 심의를 통해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 32개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의 정신건강을 조기에 진진단하고,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교육자는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존재이며,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반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교직 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늘이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교사들은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은 보다 안전한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근본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우울한 사람은 사실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인구 4%가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다고 한다. 분노는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는 신호라고 했다.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하늘이의 불행을 막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 한유정·김수일기자 kkama@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