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의 신청을 21일부터 접수한다. 확인지급 지원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약 55만명의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한 바 있다. 우선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매출액·개폐업 여부 등을 검토해 당사작에게 통보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한다.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배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