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청문회에 참석 안 해서 표결에 불참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4명은 표결에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조 의원은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에 미적거리거나 지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탄핵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본회의 상정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