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무경찰 재도입…불안 해소 때까지 특별치안 지속"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해 의무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묻지마 범죄'란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 도입된다. 한 총리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상 동기 범죄 원인과 관련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총리는 "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담화문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