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 공제 5천→1억5천으로, 양가 합치면 최대 3억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등이 감면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결혼자금 증여 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혼부부 한 명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가에서 1억 5천만원씩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일 경우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만 해당된다. 또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를 받고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 이후 증여를 받았지만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 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릴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천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 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 역시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2023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