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공급,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특별공급제도 도입 필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0.4% 수준에 불과해 노인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노인가구 특별공급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천395만명이다. 이는 총 인구의 27.2%에 해당한다. 노인 가구는 총 가구의 35.6%인 775만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노인전용주택은 9천 가구,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1천 가구에 그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총 3만여 가구로, 전체 주택수의 0.13%, 전체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 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분양 주택에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를 도입,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를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향후 5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서민층 노인가구를 위한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20곳 )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주산연은 "일본은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을 현재 2%에서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2%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노인시설 기준 주택건설 의무 비율 적용 대상을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2022년 말 전체가구 중 노인만 사는 가구는 23.7%다.이 중 노인 1인가구가 12.2%, 노인 부부가구가 11.5%를 각각 차지했다. 도시 노인가구는 53.5%가 아파트에, 농촌 노인가구는 68.8%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 노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1.9%로, 비노인가구(48.8%)보다 많이 높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