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대책에 '세제혜택' 예상 오피스텔 대구 325가구·경북 416가구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오피스텔 물량은 전국에 2만6천여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구에는 325가구, 경북엔 416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한시적으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대상은 올해 1월~내년 말까지 2년간 준공되는 전용 60㎡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이다.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유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입주가 진행될 전국 오피스텔은 5만7천156가구다. 이 중 '세제 혜택'이 가능한 전용면적 60㎡ 이하는 2만6천417가구(2024년 9천569가구, 2025년 1만6천848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천79가구)가 가장 많고, 인천(5천926가구), 서울(4천681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물량이 1만9천686가구로 전국의 75%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1천782가구), 부산(1천311가구)에서 1천가구 이상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구의 경우 325가구, 경북은 416가구였다. 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오피스텔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4분기 오피스텔 월세가가 소폭 상승한 것도 이런 기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전 분기에 비해 0.14% 올랐다. 다만 대구의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전 분기보다 0.06% 하락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꺾였지만,오피스텔의 경우 세제 혜택에 더해지고 발코니 설치가 전면 허용되는 등 규제까지 완화돼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그래프]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 더피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