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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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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러 군용기 9대 독도 동북방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퇴각…공군 전투기 출격
[속보] 중·러 군용기 9대 독도 동북방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퇴각…공군 전투기 출격 중국 군용기 2대, 러시아 군용기 7대로 파악...우리 영공 침범하지는 않아 군 당국, 중·러 연합훈련으로 평가...추가 분석작업 진행 중
"국영수 원점수 기준 합격선 서울대 의예 291점, 경영 286점 예상"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8일 마무리되면서 몇 점을 받아야 정시에서 SKY 등 주요 대학 인기 학과에 지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서울 종로학원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수학·영어 원점수 기준으로 280∼290점대는 되어야 주요대 인기학과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합격선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문·이과 수학 통합 실시에 따라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이 예측한 주요대 인기 학과 합격선(국영수 원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 의예 291점, 약학 276점/ 경영 286점, 정치외교 285점, 국어교육 281점 △연세대 의예 290점, 치의예 278점, 약학 268점/ 경영 280점, 정치외교 276점, 영어영문 270점 △고려대 의예 289점/ 경영 280점, 경제 280점, 영어영문 265점, △성균관대 의예 289점, 약학 266점/ 글로벌경영 265점 △한양대 의예 284점 △경희대 의예 284점, 약학 265점 △중앙대 의예 284점, 약학 266점, △이화여대 의예 282점, 약학 265점 △서강대 경영 263점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속보]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구 47명, 경북 49명, 전국 3천34명(해외유입 23명 포함)
[속보]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구 47명, 경북 49명, 전국 3천34명(해외유입 23명 포함) 누적 확진자 수 대구 1만8천140명, 경북 1만504명, 전국 40만9천99명 19일 0시 기준 신규 사망자 수 28명. 누적 사망자 수 전국 3천215명. 평균 치명률 0.79% 위중증 환자 수 전국 499명 ◆지역별 신규 확진자 현황(19일 0시 기준) 서울 1천397명/ 경기 844명/ 인천 187명/ 경남 78명/ 부산 76명/ 강원 72명/ 충남 56명/ 대전 53명/ 경북 49명/ 대구 47명/ 전남 46명/ 제주 31명/ 광주 24명/ 전북 24명/ 충북 20명/ 울산 4명/ 세종 3명18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한 '이동형 음압 병실'이 설치돼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2주여만에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날 현재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전체 345개 병상 중 279개 병상이 사용 중이며, 입원 가능한 병상은 66개 남아 있다. 연합뉴스
[속보] 대구 범안로 통행료 내년 1월부터 인하...권영진 시장 무료화 공약 물건너 간 듯
[속보] 대구 범안로 통행료 내년 1월부터 인하...권영진 시장 무료화 공약 물건너 간 듯 ▲삼덕요금소= 경차 200원→100원, 소형차 500원→300원, 대형차 700원→400원 유력 ▲고모요금소= 경차 200원→100원, 소형차 600원→300원, 대형차 800원→400원 유력
[부동산 공부방]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기간은?
연간 아파트 하자 관련 각종 민원이 20만건이 넘는다고 할 만큼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임에도 그동안 시행사 등은 총 공사비의 3%(예:10억원)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겨우 10~30%(1억~3억원)만 지출하여 도색 등 땜질식 처방만 하고는 나머지 70~90%(7억~9억원)를 회수해 가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하네요. 심각한 점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 입주자들의 무지나 무관심이 시행사 등의 이러한 행태를 조장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Q.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던데 먼저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려주시지요.A. 입주한 아파트에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서 하자를 확인조사하거나 하자진단을 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그럼에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주체를 상대로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하고, 보증회사를 상대로 완공 후 하자인 균열, 누수 등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를 하여, 수령한 손해배상금 내지 보증금(판결금)으로 다른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 등에 하자담보책임으로 ‘하자보수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하자에서는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만 문제되고 계약해제권은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매우 심각하여 분양받은 입주민이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매우 힘든 경우가 아닌 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어렵고, 다만 하자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Q. 아파트의 어떤 상태를 ‘하자’라 보는가요?A.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자란 “건물에 통상적 또는 공사계약상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어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을 말합니다. 아파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라고 보고,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36조 4항, 시행령37조 1, 2호)여기서 ‘내력구조부의 하자’란 “내력구조부, 즉,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이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지요.아파트 하자는 보통 시공과정에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안된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의 하자와 준공 후의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대부분입니다.Q. 이러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책임지는 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A. 완공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해도 사업주체(시행사)에게 무한정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만 하자보수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사업주체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아파트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용부분의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여 자체 해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36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36조 1항 1호, 별표 4) Q.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A.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담보책임 기간계산의 시작일, 즉, ‘기산일’에 대해서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36조 3항) 예를 들어, 분양받은 입주자의 전유부분(세대 내부)에 방수공사(5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인 5년의 기산점은 입주자가 인도받은 날, 즉, 입주한날로부터 5년간 이내에 누수에 대해 하자보수청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한편 공용부분인 급,배수설비(3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자보수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Q.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A. 위와 같이 공사별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자보수청구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느냐 여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청구도 하지 못합니다.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종전 주택법과 집합건물법(2013. 6. 19. 개정시행), 공동주택관리법(2016. 8. 12. 제정 시행)의 규정을 비교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종전 주택법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46조 1항)라고 규정되어 있어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았습니다.그러나 집합건물법 9조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9조의2 1항에는 “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제척기간’으로 볼 것이고, 다만,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대판 88다카31866), 즉 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를 구두나 서면(내용증명)등으로 하거나, 재판(소송)으로 청구하거나간에 기간 내에 청구만 하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반드시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마지막으로 주택법에서 분리독립한 공동주택관리법 36조 1항에는 “사업주체와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 시행령 38조 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집합건물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한편, 37조 1항에는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 주택법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은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종전에 ‘제척기간’으로 보던 입장을 바꿔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아 판례변경함)한편 분양받은 입주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므로, 하자발생일(보통은 하자보수기간만료일)로부터 10년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8다12439)여기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서로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율하고, 기타 집합건물의 하자는 집합건물법이 규율하면 될 것이되, 다만, 집합건물법 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합건물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담보책임 기간 내에 재판상, 재판외 방법으로 하면 되고, 그 기간 내에 하기만 하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기간인 하자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결국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격에 대해 제척기간과 하자발생기간을 조화롭게 해석한 것인데, 만약 ‘순수한 제척기간’으로만 본다면 담보책임기간 내에 소송까지도 제기해야 유효하다는 결론이 되겠지요.나아가 하자발생일과 관련하여 하자보수청구기간 중 언제 하자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하자발생시점이 확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청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됩니다.그리고 아파트에서 하자보수청구나 소송을 제기하는 실무를 보면, 각 년차별로 하자를 조사하여 년차별 하자마다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번거롭다보니 각 년차가 만료하기 전에 하자조사를 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공문만 보내고, 소송은 2,3,5년차 하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5년차 기간만료에 즈음하여 일괄하여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희씨 '우리함께 농촌집 고쳐줄家' 공모전 2년 연속 수기 부문 최우수상
이현희 영남새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제2회 우리함께 농촌 집 고쳐줄家'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수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는다. 올해 수상작은 '그리움의 우포늪에 핀 할머니 웃음꽃'이다. 경남 창녕 읍내 장터마을에 거주하는 80대 할머니의 농가주택을 수리하는 재능봉사 과정에서 알게 된 작고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흔적,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의 소소한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담았다는 평을 받았다.이 이사장은 지난 6년간 장애인·고령자 등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농가주택을 수리하는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수리한 주택이 약 1천 채에 달한다. 지난해엔 수기공모전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부하기도 했다.이 이사장은 "자원봉사 수기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느낀 내용을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라며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다. 봉사라는 것은 가슴으로 하고 마음에 담는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우리함께 농촌 집 고쳐줄家' 공모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솜둥지복지재단이 농촌재능나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상·사진·수기 3개 부문에 걸쳐 공모한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수상작 '그리움의 우포늪에 핀 할머니 웃음꽃' 따오기가 한가로이 노니는 자연습지 우포늪을 지나 구순에 가까운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을 방문하였다.안방에는 세간살이가 곱게 놓여 있고 부엌살림은 정갈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장독대의 옹기들은 할머니의 여문 손끝에 반들반들 빛이 난다.겨울 추위를 막으려 집 전체에 쳐놓은 삭풍에 찢어지고 세월의 흔적으로 빛바랜 비닐 가림막이 눈에 거슬린다.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마을은 추억의 5일장이 들어서는 재래시장 뒷골목이다. 마을은 어머니 품같이 아늑하고 고요했지만, 아마도 장이 서는 날에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 될 것 같다. 상인 아주머니의 훈훈한 인심이 덤으로 얹혀서 팔려나가지 않을까. 어린시절 엄마 손잡고 고향 장터에 갔던 추억에 살짝 잠겨본다. 긴 골목길을 지나 아담한 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서 이야기 나누는 웃음소리에 함께 간 일행들은 모녀지간인줄 알았지만, 동네에 사시는 아주머니였다. 모녀지간처럼 정겹고 재미나 보인다 했더니 또 웃음으로 맞아 주신다. 할머니에게 집수리 범위를 권한다. "아지매요. 저 낡은 비닐 가림막 걷어내고 벽체하고 봉창하고 정지, 안방 들어가는 문다는 게 어떼예?" "겨울마다 펄렁거리고 춥고 장마에는 비들어온다고 했잖아예 어떤교?" 할머니는 평소 아주머니에게 불편했던 주거환경에 대해 얘기하신 듯 할머니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신다. 할머니는 "덥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짜노~" 라면서 우리를 먼저 챙기신다. "우리 영감님 돌아가신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살아계실 때는 뿌사진거 고치는거 영감님이 직접 다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손볼 사람이 없어서 엉망이데이.""어휴. 고맙고 미안하네. 감자 어미가 말한 대로 하면 되겠네" 라며 이웃 아주머니의 말에 수긍한다 "할매요“ “그래도 집이 깨끗하네예. 안방하고 부엌이 억수로 깔끔하네예”낡고 노후된 집이라도 바지런한 할머니의 손끝 정성이 묻어, 여느 집보다 반지르르하고 깔끔했고, 그 강을 건너신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흔적들이 아직도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듯했다겨울에는 삭풍을 막아내고 햇살 담은 공간을, 여름에는 방문을 열어 놓고 쉴 수 있는 바람 통하는 공간을, 밤에는 밝음이 있는 조명을, 때로는 이웃들이 찾아왔을 때 도란도란 얘기 나눌 공간을 생각했고, 구순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정겨운 이웃과 만남의 장소, 휴식의 공간, 힐링의 공간을 생각했다. "할매예, 아지매요" 우리는 공간이 변화될 모습을 설명했다. "비닐 가림막 걷어내고 패널로 전부 막을껍니데이." "어두우니까 큰 창문 두 개 달고 유리로 문도 아주 크게 내면 억수로 밝을 낍니더""천정이 어두우니 전기등도 두 개 더 달고예““모기 못 들어 오게 방충 창문도 만들고예, 그러면 겨울에도 여름에도 괜찮을껍니더" 할머니는 어떻게 고쳐질지 깊은 생각에 잠기신다.우리는 흰 종이에 집 모양을 그려가며 집수리할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한다. 이제서야 주름진 할머니의 주름진 눈이 반달이 되었다 그것은 작은 기대치 속의 큰 미소 지음이었다 "할매요 현장에 일할 봉사자들과 회의하고 자재 준비해서 바로 시작하께예" 그랬다.우리는 늘 봉사할 현장을 찾아가서 한번 보고, 또 한 번 더 찾아간다최소한 두 번을 찾아가서 대상자와 충분한 얘기를 하고 집수리는 대상자가 원하는 최대한의 편리함과 효율성 그리고 맞춤형으로 한다. 때로는 이웃 주민과 때로는 방문요양보호사와 대상자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충분한 의사 표현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대상자와 늘 가까이 지내는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농촌가꾸기사업에 동행하는 우리 단체의 자원봉사자 개개인들은 수년간의 봉사활동 경험이 있고, 십 수 년간 건축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자들이다.현장 방문 후, 캠프에 돌아왔다. 우리는 어떻게 할머니의 불편한 마음을 담을지 긴 시간 동안 의견을 나누었다. 건축자재, 창호, 도어, 조명, 방충망, 지붕과 틈새방수 등등 현장스케치작업이 시작되었고 필요한 자재에 대해 맞춤 주문이 들어갔다. 드디어 오늘 할머니 집에 가는 날이다. 4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체감 기온은 한증막을 방불케 한다.찢어지고 빛바랜 비닐 가림막이 하나씩 뜯겨져 나간다. 사이사이로 이름 모를 벌레들이 우왕좌왕한다. 벌레들에게는 우리가 반갑지 않은 객이었나 보다.처마 끝과 바닥 사이 패널이 세워진다. 사이즈에 맞게 패널이 잘라지는 그라인더 소리가 꽤나 크게 들렸는지 평소 고요했던 할머니 댁에 무슨 일인가 싶어 동네 주민들이 하나 둘 몰려온다. 딸처럼 지내는 아주머니도 오셨다. 농촌가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칭찬과 격려를 던지신다."아재요. 삼복더위에 좋은 일 합니데이" 감사하다며 봉사자들의 일손을 거들어 주신다.사람 사는 세상이 이런 것인가 보다.흩어진 자재를 챙겨놓는 아주머니창틀 비닐 보호막을 뜯어주는 아저씨우리는 자원봉사단체로 농촌가꾸기사업에 참여했지만 동네 주민은 마을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된 것이다. 벽체패널이 하나하나 연결되고 지붕 판이 씌워진다비가 새지 않게 틈새는 실리콘으로 맵시 있게 마감된다.창호가 자리를 잡고, 커다란 투명 유리가 달린 출입문이 설치되고 낡은 전선과 낡은 스위치가 교체되고 LED 조명을 달았다. 저 어두운 한구석까지 밝아지고 창문은 사르르 부드럽게 창문이 열리고 커다란 출입문도 스르르 부드럽게 열리고 닫쳐진다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웃음이 번지셨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우리는 통닭 파티를 열어 드렸다. 탄산음료의 쏘는 맛은할머니와 이웃의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린 시원한 마음 같았다.영남새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순수하게 조합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꽃이다. 풀뿌리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출발했던 농촌새마을운동,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라는 한마음으로 공익법인으로서 취약계층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생각한다.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다.우리는 마음속의 사랑을 봉사라는 사랑으로 행동하고 실천한다. 늘 봉사라는 것은 가슴으로 하고 마음에 담는 것이다. 오래전 할아버지는 그 강 건너셨지만, 아직도 그리워하시는 할머니.다솜과 함께하는 봉사자와 농촌마을 이웃이 나누고 있는 농촌가꾸기 봉사활동은 한가로이 노니는 우포늪의 따오기들처럼 할머니의 삶과 여정들을 한가로이 추억하는 공간으로 사랑과 그리움을 녹이는 웃음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다.(영남새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현희 作)이현희 영남새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속보]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구 57명, 경북 56명, 전국 2천61명(해외유입 9명 포함)
[속보]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구 57명, 경북 56명, 전국 2천61명(해외유입 9명 포함) 누적 확진자 수 대구 1만7천142명, 경북 9천709명, 전국 36만4천700명 누적 사망자 수 대구 261명, 경북 95명, 전국 2천849명 백신 접종완료율 75.3%(접종완료자 3천866만478명)…1차 접종률 80.1% ◆지역별 신규 확진자 현황(31일 0시 기준) 서울 760명/ 경기 701명/ 인천 157명/ 충남 62명/ 경남 61명/ 부산 58명/ 대구 57명/ 경북 56명/ 전남 30명/ 충북 27명/ 광주 23명/ 강원 23명/ 전북 21명/ 대전 11명/ 울산 5명/ 세종 4명/ 제주 1명/ 기타(검역) 4명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천61명으로 집계되면서 국내에서 나흘 연속 2천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인 30일 밤 대구 중구 동성로 골목이 오징어 게임 등 각종 분장을 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속보] 이재명, 25일 경기도지사직 사퇴한다
[속보] 이재명, 25일 경기도지사직 사퇴한다 22일 광주 이어 김해 봉하마을 방문 "盧의 길 가겠다"권양숙 여사 "남편 가장 많이 닮은 후보...내년 3월 9일 대선일에 확실하게 이 후보에게 한 표를 찍겠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앉아 너럭바위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공부방] 코로나로 매출 급감했다면 임차인이 상가 계약해지 가능?
Q. 상가임대차계약은 보통 장기간으로 하는데, 기간의 중간에 영업이 아무리 안 되어도 임대인이 해지해 주지 않으면 해지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A. 상가임대차계약은 보통 2~5년간 장기계약을 하는데,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리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이 영업이 잘 안되더라도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거의 없더라도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하고, 안내 면 보증금에서 공제당하니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니 죽을 지경이지요.그래서 장사가 안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임대인도 경기침체로 인해 그 임차인을 내 보내더라도 다른 임차인을 받기 어려우니 차임을 아무리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면서 원래 정한 임대차기간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충분히 많이 받아 두었다면 3년이고 5년이고 끝까지 해지하지 않고 끌고 가는게 더 유리하니까요. Q.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대폭 감소한 상가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물론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차임을 대폭 감액해 주거나 계약을 해지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 착한 임대인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보통은 임대인들도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대출이자를 내야 하므로, 감액해주거나 계약을 해지해 줄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법리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고려해 볼 수 있는 법리가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입니다.Q.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무슨 뜻인가요? A. 대법원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등)사정변경의 원칙은 이처럼 판례가 인정하기는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판례가 이례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코로나로 매출이 격감한 임차인의 해지를 인정하여 임차인의 고통을 들어 주었다고 하던데 소개해 주시지요. A.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 사태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한 사안에서,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어 화제가 되었습니다.(2020가단5261441 판결) 물론 항소심에서 결론이 유지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례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한 파격적인 사례임에 틀림없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지요.사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2019. 5.말경 명동 소재 모 상가건물 관리단인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대기간 3년, 임대보증금 2억 3천만 원, 월 임대료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9. 6.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 제13조 제4항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지요.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 관광객 입국이 중단되면서 2020. 3.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의 매출은 종전의 10% 미만(월 300만 원 미만)으로 급감하자, 임차인은 2020. 5. 21.부터 영업을 중단한 뒤, 2020. 6.경 임대인에게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자, 2020. 10.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하고 점포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점, ② 코로나19 사태 발생 및 장기 지속으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사정은 원·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는 다른 지역보다 고액인 반면, 매출 감소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점, ④ 임대차계약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정해지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였습니다.결국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중대한 경제적 위기를 맞은 임차인에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 생각됩니다.그동안 판례가 외부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당사자 일방이 큰 손실을 입게 된 사안에서도 대부분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를 부인해 온 태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고,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Q. 코로나로 상당기간 매출감소가 90% 이상이 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A. 위와 같이 코로나로 매출 90감소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바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계약해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경향인데다가 위 판례는 1심 단독판사의 판단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특히 위 사례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는데, 임대차계약에 그런 약정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약정해지 조항이 없다면 코로나로 매출 90% 이상 감소상황이 생겨도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Q. 최근 법무부가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A. 법무부는 2021년 5.월 24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업한 임차인을 임대차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속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구 21명, 경북 45명, 전국 1천440명(해외유입 20명 포함)
[속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구 21명, 경북 45명, 전국 1천440명(해외유입 20명 포함) 누적 확진자 수 대구 1만6천588명, 경북 9천393명, 전국 34만8천969명 누적 사망자 수 대구 250명, 경북 95명, 전국 2천725명 백신 접종완료율 68.2%(접종완료자 총 3천500만3천778명)…1차 접종률 79.2% ◆지역별 신규 확진자 현황(22일 0시 기준) 서울 519명/ 경기 518명/ 인천 121명/ 경북 45명/ 부산 44명/ 충북 42명/ 경남 34명/ 충남 27명/ 대구 21명/ 강원 18명/ 전북 16명/ 전남 15명/ 제주 6명/ 대전 5명/ 광주 3명/ 울산 3명/ 세종 1명/ 기타(검역) 2명다가온 위드 코로나= 2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21' 행사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업체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의 관람을 제한했다. 연합뉴스
[놓치면 후회 !] 비틀즈 트리뷰트 밴드 '시틀즈' 23일 대구서 여섯 번째 무대
비틀즈 트리뷰트 밴드(Tribute Band)로, 2020년 대구에서 결성돼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시틀즈(Ceatles)'가 23일 오후 7시 시카고 뮤직 앤 라이브홀(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54)에서 여섯 번째 무대를 마련한다.이번 공연에는 비틀즈의 주옥같은 곡 중에서 20곡이 연주된다. 1부에서는 비틀즈의 첫 앨범 'Please Please Me'에 수록된 곡 위주로 선보이고, 2부에서는 1963~1964년 비틀즈가 콘서트에서 많이 연주했던 곡을 중심으로 선곡해 들려준다.트리뷰트 밴드는 유명 팝 밴드의 모습과 음악을 본뜬 연주를 하는 밴드를 말한다. 시틀즈 매니저 김태훈씨는 "내년은 비틀즈가 데뷔한 지 60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공연은 비틀즈 붐이 처음 일어나던 시기에 발표된 곡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비틀즈 트리뷰트 밴드로 23일 여섯 번째 무대를 갖는 시틀즈.
[동네뉴스] 칠순 며느리, 백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이야기 책으로 출간
칠순의 며느리가 백수를 눈앞에 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쓴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다. 글쓴이는 류재홍(70·대구 동구 각산동)씨로, 최근 '밥 한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수필집을 출간했다. 2014년 '그들에게 길을 묻다'에 이은 류씨의 두 번째 책이다. 수필집 '밥 한끼 합시다'는 '염원' '굴레' '사랑' '소통' '산다는 것' '왜 사냐건 웃지요' 등 총 6부로 나누어져 있다. 소제목은 마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처럼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작품 한 편 한 편에는 작가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가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다. 표제작 '밥 한끼 합시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식사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겼다. 작가는 어머니 기일에 7남매가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누던 경험을 떠올린다. 몸살기가 있어 제사에 겨우 참석했지만, 양푼이에 밥을 비비고 수다를 떨며 함께 먹고 나니 거뜬해져 설거지까지 신나게 했다는 이야기다. 그에게 '밥 한끼 합시다'라는 말은 마음의 문을 열고 무슨 일이든 함께 나누자는 얘기다. 그러면 아픔도 치유된다고.'염원'에선 동네 체육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코로나로 일상을 멈춘 사람들이 동네 공원에 나와 각자 저마다의 염원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다. 작가의 눈길은 특히 돌탑을 쌓고 있는 노신사에게 머무는데, 이런저런 상상을 펼친다. 그리고는 작가 자신도 작은 돌 하나 올려 놓는다.영천 출신의 작가는 시부모와 함께 영천에서 살면서 두 딸과 막내아들을 뒀다. 딸이 중학생이 되자 교육을 위해 한동안 대구로 나가 살았는데, 가문의 뿌리 교육을 해야 한다는 시아버지의 명을 거스를 수 없어 유치원생인 아들을 두고 분가한 적 있다. 류씨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풀어놓은 이 이야기는 '시절이 그랬다'에 나온다. 관습이 가슴 아픈 굴레였지만 가문의 풍속이라며 수긍하는 모습이 담담하게 그려진다. 자녀들이 자라고 다시 시부모와 합가한 작가는 4년 전 시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현재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류씨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가구가 늘면서 혼밥, 혼술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다"며 "시어른을 모시고 살다 보니 어느덧 나도 노인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 책을 통해 무너져가는 가족관계와 효에 대해 생각해 보고, 조금이나마 살아가는 힘과 위안을 얻는다면 보람으로 여기겠다"고 했다. 여세주 평론가는 "'밥 한끼 합시다'는 삶의 보편적 진실을 찾고 삶의 결핍을 극복하는 글들로 채워져 있다. 문장들이 불순물 하나 없이 매우 정갈하게 정제돼 있다"고 평했다.글·사진=천윤자 시민기자kscyj83@hanmail.net<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작가 류재홍씨.수필집 '밥 한 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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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독도 북동쪽 168㎞ 해상서 선원 9명 탑승한 후포선적 선박 전복오후 2시24분쯤 신고 접수...동해해경 5천t급, 1천500t급 경비함정 및 헬기 급파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통발어선 '11일진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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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구 36명, 경북 75명, 전국 1천571명(해외유입 15명 포함) 누적 확진자 수 대구 1만6천541명, 경북 9천313명, 전국 34만6천88명 누적 사망자 수 대구 249명, 경북 93명, 전국 2천698명 백신 접종완료율 66.7%(접종완료자 수 총 3천426만5천84명)…1차 접종률 78.9% ◆지역별 신규 확진자 현황(20일 0시 기준) 경기 588명/ 서울 504명/ 인천 109명/ 경북 75명/ 충북 69명/ 충남 43명/ 대구 36명/ 부산 35명/ 경남 33명/ 강원 27명/ 광주 12명/ 대전 9명/ 전북 9명/ 전남 9명/ 울산 7명/ 세종 3명/ 제주 3명/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오른쪽)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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