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 2세이하 아동학대 집중 조사…입양, 국가·지자체가 책임진다"
정부가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또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아동 정책 추진방안에서 코로나 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및 학습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기 건강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아동 발달지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 발달·성장 격차의 완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선 학습부진학생의 학습지도, 심리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전체 초·중·고교에 설치하고, 장기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도 단절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 소년원 학교, 순회·원격 교육도 활성화 한다.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가정위탁 보호자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더불어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아울러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의 보완적 도입도 추진한다. 시·군·구청장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가칭)' 을 제정하는 한편,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약 1만1천명)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아동복지 국무조정실 제공.